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문화관광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7-42 기간 2016.10.30. 시행
소요예산 비예산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담당자(전화번호) 황향선 (2133-2613)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 정비 필요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기능상실 조문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 대두
  - 법무담당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개정 의견반영 정비
  - 기타 문화재 보존·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반영 필요

○ 주요내용
  -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장치 및 금연구역 관련 규정 신설함 (안 제7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한 상위법 내용 반영함(안 제19조, 안 제25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시행령 개정 반영함(안 제45조, 안 제46조)

○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입법예고              : ’16. 5.26~6.15.
  - 입법예고 결과 반영 후 법제심사 의뢰 : ’16. 6.17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16. 7. 4
  - 시의회 정례회 상정    : ’16. 9. 6
  - 개정 조례 공포        : ’16. 9.29
  - 개정 조례 시행        : ’16.10.30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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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7-42)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2017).hwp (3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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