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주요 사항
분야 | 문화관광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7-42 | 기간 | 2016.10.30. 시행 |
소요예산 | 비예산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담당자(전화번호) | 황향선 (2133-2613)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 정비 필요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기능상실 조문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 대두
- 법무담당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개정 의견반영 정비
- 기타 문화재 보존·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반영 필요
○ 주요내용
-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장치 및 금연구역 관련 규정 신설함 (안 제7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한 상위법 내용 반영함(안 제19조, 안 제25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시행령 개정 반영함(안 제45조, 안 제46조)
○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입법예고 : ’16. 5.26~6.15.
- 입법예고 결과 반영 후 법제심사 의뢰 : ’16. 6.17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16. 7. 4
- 시의회 정례회 상정 : ’16. 9. 6
- 개정 조례 공포 : ’16. 9.29
- 개정 조례 시행 : ’16.10.30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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