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환경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5-40 기간 2014년 2월 ~ 2014년 7월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담당자(전화번호) 박진화 (2133-1923)

문서 설명

○ 추진근거

- ‘10. 7.  15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제정 시행

- ‘11. 1. 27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규칙 제정 시행

- ‘12. 2. 01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 ‘13. 2. 02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 추진기간 : 2014.2.25. ~ 2014.7.17

○ 개정사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2013.2.2.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좋은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임

○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 ~ 제19조(좋은빛상 선정 및 시상 등)로 구성되어 있음

- 시장은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

-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좋은빛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 시장은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 시장은 관할지역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평가항목, 범위 등 세부항목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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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5-40]사업관리이력서(서울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완료).hwp (3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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