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주요 사항
분야 | 환경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5-40 | 기간 | 2014년 2월 ~ 2014년 7월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담당자(전화번호) | 박진화 (2133-1923) |
문서 설명
○ 추진근거
- ‘10. 7. 15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제정 시행
- ‘11. 1. 27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규칙 제정 시행
- ‘12. 2. 01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 ‘13. 2. 02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 추진기간 : 2014.2.25. ~ 2014.7.17
○ 개정사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2013.2.2.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좋은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임
○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 ~ 제19조(좋은빛상 선정 및 시상 등)로 구성되어 있음
- 시장은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
-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좋은빛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 시장은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
- 시장은 관할지역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평가항목, 범위 등 세부항목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