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전부개정
주요 사항
분야 | 환경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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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전부개정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4-77 | 기간 | 2013.9~2014.1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물관리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박현우 (2133-3762)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도시화로 불투수율 증가(’62년,7.8%→’10년,47.7%)에 따라 표면유출 급증, 열섬현상, 건천화, 지하수위 저하 등 문제 발생
-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저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
○ 추진기간 : 2013. 9. ~ 2014. 1.
○ 주요내용
-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환경 훼손․오염방지의 책무와 원인자 책임원칙 명시
-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구체화하고, ‘빗물분담량’ 제시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등 저영향개발 유도를 위한 방안 신설
-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44개 개발사업 등에 대한 빗물관리 의무 신설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 확대
- 풍수해, 가뭄, 지하수 함양, 비점오염관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빗물관리 촉진근거 마련
- ‘물순환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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