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주요 사항
분야 | 시민건강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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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4-75 | 기간 | 2012.12~2013.3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담당자(전화번호) | 최수미 (2133-7545) |
문서 설명
○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제정(‘11.1.13) 이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12.3.31)되어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살문제 대책마련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규정 사항 외에 자살예방 지원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 추진기간 : 2012.12 ~ 2013.3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명을「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에서「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
- 자살예방을 위한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자살예방대책의 주체를 명시함(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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