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시민건강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4-75 기간 2012.12~2013.3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전화번호) 최수미 (2133-7545)

문서 설명

○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제정(‘11.1.13) 이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12.3.31)되어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살문제 대책마련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규정 사항 외에 자살예방 지원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 추진기간 : 2012.12 ~ 2013.3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명을「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에서「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
  - 자살예방을 위한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자살예방대책의 주체를 명시함(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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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4-75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사업관리이력서).hwp (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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