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일반행정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4-73 기간 2013.9~2014.1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담당자(전화번호) 김해수 (2133-5693)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 제정 의무 이행
   ‣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운영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12년.3월 시행)
  - 市 주도적 기록관리 제도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 해소
   ‣ 시정 기록물의 체계적․안정적 관리의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시민과의 소통, 시민참여의 기초인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내․외 인식확산의 계기 실현
○ 추진기간 : 2013.9월 ~ 2014.1월
○ 총사업비 : (비예산사업)
○ 주요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규정
  - 서울시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기준을 정립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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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4-73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사업관리이력서).hwp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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