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안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안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일자리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6-39 기간 2015년 2월 ~ 2015년 10월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이길수 (2133-5452)

문서 설명

○ 추진 배경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출사업의 근거 마련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에 의거, 보조금 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추진기간 : 2015. 2월 ~ 2015. 10월

○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목표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 보조금 지원사업(공공일자리,취업지원,창업지원 사업 등)

- 민·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일자리 위원회 설치

- 일자리 지원시설 설치·운영(취업지원시설,창업지원시설)

 

 

□ 사업관련자 현황

○ ’15.06.07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제정」계획

수립

- 담당 조의찬, 일자리정책팀장 오진완, 일자리 정책과장 엄연숙, 법무담당관 서상범, 민관협력담당관 최원석, 일자리기획단장 박문규,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행정1부시장 정효성

○ ’15.06.08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입법예

고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 의뢰

- 담당 조의찬, 일자리정책팀장 오진완, 일자리 정책과장 엄연숙

○ ’15.07.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담당 조의찬, 일자리정책팀장 오진완, 일자리 정책과장 김태희, 일자리기획단장 엄연숙,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 ’15.10.08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서울특별

시조례 제6017호 제정·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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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6-39 [일자리정책과]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안.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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