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안
주요 사항
분야 | 일자리 | 진행상태 | 완료 |
---|---|---|---|
정책명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6-39 | 기간 | 2015년 2월 ~ 2015년 10월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담당관 | 담당자(전화번호) | 이길수 (2133-5452) |
문서 설명
○ 추진 배경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출사업의 근거 마련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에 의거, 보조금 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추진기간 : 2015. 2월 ~ 2015. 10월
○ 주요내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목표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 보조금 지원사업(공공일자리,취업지원,창업지원 사업 등)
- 민·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일자리 위원회 설치
- 일자리 지원시설 설치·운영(취업지원시설,창업지원시설)
□ 사업관련자 현황
○ ’15.06.07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제정」계획
수립
- 담당 조의찬, 일자리정책팀장 오진완, 일자리 정책과장 엄연숙, 법무담당관 서상범, 민관협력담당관 최원석, 일자리기획단장 박문규,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행정1부시장 정효성
○ ’15.06.08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입법예
고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 의뢰
- 담당 조의찬, 일자리정책팀장 오진완, 일자리 정책과장 엄연숙
○ ’15.07.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담당 조의찬, 일자리정책팀장 오진완, 일자리 정책과장 김태희, 일자리기획단장 엄연숙,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 ’15.10.08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서울특별
시조례 제6017호 제정·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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