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일반행정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6-6 기간 2015년 1월 ~ 2015년 5월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정소진 (2133-6863)

문서 설명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강화를 포함하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조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 되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서울시 지방보조금의 관리 체계를 개선․보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추진기간 : 2015.1월~ 2015.5월

○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8조 까지)

  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의 절차를 정함(안 제19조부터 제26조 까지)

  마.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를 정하고,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등의 감독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 까지)

  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함(안 제32조)

  사.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에 의해 취득 또는 증가한 중요재산의 보고,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 까지)

  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와 지방보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6조 및 안 제37조)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5.01.14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계획 수립 

  - 담당 정소진, 재정관리담당관 정상택, 재정기획관 황인식,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행정1부시장 정효성 

     (협조 : 법무담당관 정석윤, 민관협력담당관 최원석,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 ’15.02.09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규심 상정계획

 - 담당 정소진,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재정관리담당관 정상택,  재정기획관 황인식,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 ’15.05.14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6863호 제정‧공포‧시행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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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6-6 [재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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