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일반행정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6-2 기간 2015년 2월 ~ 2015년 5월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송흥규 (2133-3018)

문서 설명

○ 추진 배경

  -  감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함.

○ 추진기간 : 2015. 2월 ~ 2015. 5월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감사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다. 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관계인의 진술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감사위원회 소속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아. 이 조례의 제정으로「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를    폐지함(부칙)

 

[추진경과]

 

○ ’15.02.17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수립 

○ 15.03.24 :「서울특별시 가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담당 송홍규, 감사총괄팀장 박영준, 감사담당관 강석원

     감사관 김기영

○ 15.04.29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공포(안) 확정

    - 담당 송홍규, 감사총괄팀장 박영준, 감사담당관 강석원

       감사관 김기영

○ 15.05.14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862호 제정·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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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6-2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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