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주요 사항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주거안정 진행상태 진행
정책명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9-58 기간 ‘16.7. ~ ‘22.12.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담당자(전화번호) 공경배 (2133-6289)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② 추진배경
- 청년실업률 증가, 비정규직화 등 불안한 노동여건과 청년층이 부담가능한 주택 부족으로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 심화
- 임대주택 건설용 택지의 고갈, 지역주민의 반발, 재정 부담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고밀개발 여력이 남아 있는 역세권의 민간소유 토지를 활용하여 청년 임대주택 공급방안 마련 필요
③ 사업개요
- 목 적: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층(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청년 주거안정 도모
- 사업근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범위: 서울시 내 모든 지하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에서 350m 이내 지역
- 사업방식: 건축허가(건축법), 사업계획승인(주택법)
④ 사업부서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⑤ 담당자
이진형 과장
조성국 주무관
⑥ 선정기준
시정운영 주요핵심과제
⑦ 사업기간
‘16.7. ~ ‘22.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총 91개 사업 34,309실 추진중 ‘19.5월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6차)‘19.4.12
조성국 주무관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4차)‘19.3.28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5차)‘18.12.26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3차)‘18.10.4
○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18.4.6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4차)‘18.3.7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3차)‘17.11.16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2차)‘17.8.18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1차)‘17.5.18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1차)‘16.11.4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수립‘16.8.22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6.7.14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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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9-58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 활성화.hwp (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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