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일반행정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8-42 기간 2016.11.28. ~ 2017.5.18.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이향란 (2133-6691)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시 최고규범으로서 시정의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자치권의 회복을 확인 및 선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③ 사업개요
- 6장 21조로 구성
- 시민의 시정에의 참여 권리, 시장과 시의회의 책무, 고유한 자치사무와 국가 위임사무 처리 등 시의 사무처리 기준,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 등 규정
④ 사업부서
법무담당관
⑤ 담당자
주무관 이향란
과 장 박민제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6. 11. 28. ~ 2017. 5. 18.
<그간 주요 추진내용>
○ '17. 5. 18. : 조례 공포 및 시행
○ '17. 5. 11. : 2017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7. 4. 28. : 시의회 본회의 심의?의결
○ '17. 4. 19. :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의결
○ '17. 4. 6. :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 제출
○ '17. 4. 3. : 2017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서면) 의결
○ '17. 4. 3. :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수립
○ '17. 3. 10. ~ 3. 29.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17. 3. 7. :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제정 계획 수립
○ '17. 1. 19. ~ 2. 28. : 지방4대협의체 등 관련 단체학회, 시민단체, 타 시도, 자치구 의견수렴
○ '16. 12. 20. : 공청회 개최
○ '16. 11. 28. :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