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도시형제조업(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
주요 사항
분야 | 창조경제 | 진행상태 | 진행 |
---|---|---|---|
정책명 | 도시형제조업(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6-15 | 기간 | 2016년 ~ 계속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 담당자(전화번호) | 최원길 (2133-5236) |
문서 설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도시제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도시형소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도모
○ 사업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 제20조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2조
○ 사업내용 :
- 업종별‧집적지별로 특성화된 경영혁신 교육, 기능인력 양성, 마케팅 및 컨설팅, 지역특화사업 및 공동장비 활용 등의 지원
- 지원범위 :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형제조업(소공인) 집적지역
※ 집적지역 : 동 단위 행정구역에 동일업종 사업체 (소공인) 50개 이상 분포지역
- 지원방법 : 중앙정부(중기청)에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공고 또는 재계약시, 센터운영 주관기관의 협력기관으로 참여
※ 지원금액 : 센터운영 총사업비(국비 + 자율출자금)의 15% 이내 지원 (평균 56백만/1개소)
► 추진현황
○ 소공인지원방법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청 협업추진(’16.4월)
- 협약연장된 주관기관에 대해서 MOU 체결
- 향후 서울지역 센터에 대해서 공동선정
- 국비 시비에 대한 통장 계정 분리하여 보조금 관리
► 향후계획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 시행 : ’16.5.~’16.12.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점검 및 관리 실시 : ’16.5.~’16.12.
○ 도시형소공인 효과적 지원에 위한 중기청과 추진체계 마련 : ’16.06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안) 마련 : ’16.12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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