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도시형제조업(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

주요 사항

도시형제조업(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창조경제 진행상태 진행
정책명 도시형제조업(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6-15 기간 2016년 ~ 계속
소요예산 -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담당자(전화번호) 최원길 (2133-5236)

문서 설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도시제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도시형소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도모

○ 사업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 제20조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2조

○ 사업내용 :

- 업종별‧집적지별로 특성화된 경영혁신 교육, 기능인력 양성, 마케팅 및 컨설팅, 지역특화사업 및 공동장비 활용 등의 지원

- 지원범위 :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형제조업(소공인) 집적지역

※ 집적지역 : 동 단위 행정구역에 동일업종 사업체 (소공인) 50개 이상 분포지역

- 지원방법 : 중앙정부(중기청)에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공고 또는 재계약시, 센터운영 주관기관의 협력기관으로 참여

※ 지원금액 : 센터운영 총사업비(국비 + 자율출자금)의 15% 이내 지원 (평균 56백만/1개소)

 

► 추진현황

○ 소공인지원방법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청 협업추진(’16.4월)

- 협약연장된 주관기관에 대해서 MOU 체결

- 향후 서울지역 센터에 대해서 공동선정

- 국비 시비에 대한 통장 계정 분리하여 보조금 관리

 

► 향후계획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 시행 : ’16.5.~’16.12.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점검 및 관리 실시 : ’16.5.~’16.12.

○ 도시형소공인 효과적 지원에 위한 중기청과 추진체계 마련 : ’16.06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안) 마련 : ’16.12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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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6-15 [경제정책과] 도시형제조업(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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