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분야 | 시민건강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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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7-38 | 기간 | 2016.3.17.~ |
소요예산 | 비예산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담당자(전화번호) | 이철환 (2133-4716) |
문서 설명
○ 제정목적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지정 등 규정(제2조 ~ 제4조)
·문화시설, 관광특구,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주관 축제・행사,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 재산, 전통시장,
광장(교통, 일반, 경관, 건축물부설광장), 노외공영주차장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특정 시설·장소를 영업장소 지정 신청권 부여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관리 방안 등(제5조 ~ 제9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시설계약 우선 대상, 영업기간
(우선대상 : 취업애로청년, 급여수급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 범위, 영업신고 표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제10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 강구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 방안 강구
·국가, 자치구, 관련단체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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