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분야 | 주거안정 | 진행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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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 ||
사업번호 | 2017-47 | 기간 | 2016.7.14. ~ 2019.7.13 |
소요예산 | - | 공개구분 | 공개 |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담당자(전화번호) | 조성국 (2133-4934) |
문서 설명
〇 목 적 : 대중교통 중심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
〇 주요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필요한 전반사항 규정
- 사업대상지, 의견청취 등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 군관리계획 규제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청년주택 건설을 위한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〇 비 고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7.5.18.)
- 주요개정사항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중 도로 폭 기준을 30m 이상에서 25m이상으로 조정
·근린상업지역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조정
·청년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정
·노후 건축물 기준 적용기준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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