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전취약가구 안전관리 강화

주요 사항

안전취약가구 안전관리 강화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도시안전 진행상태 진행
정책명 안전취약가구 안전관리 강화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9-43 기간 2019. 2. ~ 2019. 11.
소요예산 예 산 액 : 1,340백만원(시비 750백만원, 구비 590백만원)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담당자(전화번호) 이성빈 (2133-8225)

문서 설명

① 정책사업명
안전취약가구 안전관리 강화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②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2012. 2. 10.)
- 저소득층 안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22개) 일환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안전취약가구의 노후 생활시설에 대한 안점점검 및 정비 실시로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 지원분야
- 전기 : 누전차단기, 전등, 콘센트 등
- 가스 : 가스타이머, 밸브, 가스배관 등
- 소방 : 화재감지기, 경보기, 소화기, 방염포 등
- 보일러 및 기타 : 보일러 정비, 연통, 밸브 등
○ 사업개요
- 지원계획 : 29,006가구(시비 12,605가구, 구비 16,401가구)
- 예 산 액 : 1,340백만원(시비 750백만원, 구비 590백만원)
- 추진방법 : 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사업 추진(자치구)
○ 추진과정
- 2019. 2. : 사업계획 수립·통보, 보조금 교부
- 2019. 2. ~ 9. : 자치구별 사업 추진
○ 자치구별 선정심의회 및 안전복지컨설팅단 구성
○ 정비대상가구 선정 : 기초조사 → 대상가구 발굴 → 선정심의회에서정비대상가구 선정
○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
- 2019. 11. : 각 자치구 실적 보고 및 정산
④ 사업부서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⑤ 담당자
행정4급(과장) 김정선
전기9급 이성빈
⑥ 선정기준
시정운영 주요핵심과제
⑦ 사업기간
2019. 2. ~ 2019. 1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추진계획 수립 2019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 계획(시설안전과-2578)’19. 2. 20.
○ 시비 보조금 교부 2019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시설안전과-2661)’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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