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 사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정책실명제 주요사항 : 분야, 진행상태, 정책명, 사업번호, 기간, 소요예산, 공개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등의 정보
분야 일반행정 진행상태 완료
정책명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사업 결재문서
사업번호 2017-34 기간 2016.4 ~ 2016.9
소요예산 비예산 공개구분 공개
담당부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담당자(전화번호) 이혜진 (2133-6541)

문서 설명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 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중심 소통행정 실현하기 위해 120서비스재단(가칭)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자문위원단, 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4조부터 제10조)
  - 기본재산의 조성, 출연금,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사업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12조부터 제17조)
  -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18조부터 제20조)

○ 일정별 추진사항
  - ’16.04.14 : 서울시 120서비스재단(가칭) 설립계획(안) 수립
  - ’16.07.13 :「120서비스재단(가칭)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및 관련조례 폐지계획 수립
  - ’16.07.22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가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및 홍보 계획 수립
  - ’16.08.01 : 공청회 개최
  - ’16.09.29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318호 공포‧시행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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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2017-34)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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