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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깎이 중고생’도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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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뉴시스

10월부터 중·고등학교 진학을 늦게 한 ‘늦깎이’ 학생들도 ‘청소년 할인요금’으로 통학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10월 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19~24세의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13~18세 청소년만 요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에 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취지를 수용해 대중교통 운송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하철·버스 이용 시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으며, 19~24세 중·고등학교에 재학생 1만 2,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9~24세 중·고등학생은 기존 일반 요금 1,250원(지하철), 1,200원(버스)에서 각각 530원과 480원이 할인된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4세 고등학생이 지하철을 이용해 1달 통학하는데 일반 요금을 내면 5만 원이 들지만 이번 할인 적용으로 매달 2만 1,200원을 절감, 1년(방학 4개월 제외) 통학 시 약 17만 원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 교체하거나 통합권종 교통카드일 경우에는 ‘청소년용’으로 권종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 24세 이하 중·고등학생이 청소년 교통카드로 미처 변경하지 못한 경우엔, 버스 승차 시 버스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직업(전문)학교 등은 이번 할인요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는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입니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07년 이후 청소년·어린이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을 지속 동결하는 등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 확대로 늦깎이 중·고등학생들이 교통비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교통정책과 2133-2233, 버스정책과 2133-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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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깎이 중고생’도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콘텐츠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5-09-30
관리번호 D0000023703785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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