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박원순법' 시행 6개월…공무원 범죄 1/7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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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청렴은 수령의 기본임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목민심서에도 잘 나타나있듯 공무원으로서의 제일의 덕목을 꼽으라면 '청렴'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서울시가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이 시행 6개월(2014년 10월 2일,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을 맞았습니다.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는 '박원순법' 시행 후 성과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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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시행 6개월...성과 및 여론조사 결과 발표]
- 공무원 범죄 건수 1/7로 감소, 시민 공직비리 핫라인 신고는 10배 증가
- 시민 73%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 직원 82% "청렴도 개선 효과"
-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 한계...제도개선 및 직원 참여 견인에 역점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10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징계규칙' 개정, 올해 3월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정부의 '김영란법'보다 앞서 '박원순법'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원순법'이라 불리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①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②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③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④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⑤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등을 골자로 합니다.

'박원순법' 시행 6개월째를 맞은 31일, 시는 공직사회 혁신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기준 가치를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갈 방침입니다.

'박원순법' 시행 6개월…공무원 범죄건수 1/7 감소

지난 6개월 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범죄 건수는 1/7 수준으로 감소(35건→5건)해 강력한 부패근절 의지 천명이 범죄율을 실질적으로 줄이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무원범죄 발생현황(행위 시 기준)


구분 합 계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복무위반 폭 행
2014.10~2015.03 5건 1 - 4 - -
2014.04~2014.09 35건 1 5 2 16 11
2013.10~2014.03 14건 1 5 1 2 5
2013.04~2013.09 42건 3 14 2 20 3
2012.10~2013.03 17건 - 3 1 11 2
('15.3.16 현재)

시 공무원 1,9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2.3%가 청렴도 개선 효과를 기대했으며, 81.3%가 박원순법 시행으로 서울시 공직사회 긴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공직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서울시가 박원순법 시행 대책의 하나로 시민 신고 편의를 위해 '원순씨핫라인'을 개설(2014년 9월 30일)한 이후, 공직비리 신고건수가 10배(38건→384건) 정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순씨핫라인'은 5대 비리 신고 창구로, 개설 이후 현재까지 ▲갑의 부당행위(153건) ▲공직자비리(131건) ▲공익신고(96건) ▲퇴직공무원 특혜제공(1건) ▲부정청탁 등록·신고(3건) 순으로 총 384건이 접수됐습니다.

■ '원순씨 핫라인'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신고메뉴 접수건수 처리현황
직접 조사 해당부서 처리 일반민원 등 기타
384 94 152 106 32
①甲의 부당행위 153 14 8 106 25
②공직자비리 131 57 67 - 7
③공익신고 96 21 75 - -
④퇴직공무원 특혜제공 1 1 - - -
⑤부정청탁 등록?신고 3 1 2 - -
('15.3.16. 현재)

이 중 비리가 의심되는 94건은 감사관이 직접조사하고, 일반 민원성 신고는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등 관련 조치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한편, 박원순법에 대한 정부 및 타 시도, 해외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패척결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인 가운데, 텐진시 기율감찰위원회, 저장성 감찰단, 산둥성 회계감사청에서 서울시 반부패 혁신대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직접 다녀갔습니다.

시민 73%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결과, 73.1%가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81.7%는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원 1,9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상위법 개정 없이 서울시 직원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것에 대해 44.3%는 '자랑스럽다'고 답한 반면, 18.2%는 '정부 입법 없이 서울시가 먼저 시행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실행력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공직자 재산 및 직무 관련 이해충돌심사나 퇴직공직자 직무 관련 기업 취업금지(일명 관피아)와 같은 핵심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규정이 미비한 것인데요, 이에 서울시는 정부에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기반 마련을 재차 건의하고,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역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청탁등록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청탁특별등록기간 운영 ▲4급 이상 공직자 의무 등록제 도입 ▲인사상 우대조치·보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시행합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공·사익 간 이해충돌의 폐해 심각성에 대한 직원 이해도를 높이는 등 박원순법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新목민심서>를 올해 5월까지 제작해 시민 및 서울시 직원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시행 6개월째를 맞아 공직자로서 책무와 덕목을 다시 한 번 곱씹어봤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개월간 일명 '박원순법' 성과와 과제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앞으로도 반부패,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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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시행 6개월…공무원 범죄 1/7로 감소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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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5-03-31
관리번호 D0000021861136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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