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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 현금수취 등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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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A씨는 대부업체 직원과 함께 은행으로 가 송금 받은 돈을 인출했고, 그 자리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서는 선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송금금액 전체와 그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 동대문상인 B씨는 동료상인이 통장을 안 가져 왔다며 B씨 통장으로 돈을 대신 받아 줄 것을 요청받고 몇 차례에 돈을 출금해줬다. 나중에 동료상인이 잠적해버렸고 사채업자들이 B씨 통장으로 입금된 돈 모두와 이자를 갚으라고 했다. B씨는 본인이 쓴 돈은 아니지만, 독촉이 무서워 사채를 이용해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갚으라는 대로 다 갚았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대부업체가 선이자 수취 후 이 사실을 부인하며 대부원금 및 이자 전부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대신 돈을 받았다가 실제 쓰지도 않은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요구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23일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금으로 선이자를 대부업자에게 전달해 돈을 준 증거가 남지 않아 대부업자의 불법 청구에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채무자 계좌에서 원금 및 이자를 직접 출금해가는 방식으로 수금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역시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부당한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금융을 이용할 때는 등록대부업체라도 무조건 믿지는 말아야하며, 원금이나 이자를 현금으로 대부업체에 상환하는 것은 피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사채업자에게 현금카드나 통장을 넘길 경우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업체명 없는 대출광고 전단지는 불법사채업자, 대출전 금감원에 확인 필요

불법사금융▲ ‘공식등록업체’라고 거짓 표기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도용

업체명이 없는 대출광고 전단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공식등록업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로고가 인쇄 돼 있더라도 구체적인 업체명이 없으면 모두 불법이며, 불법사채광고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업체명이 인쇄돼 있어도 대출 전에 금융감독원(서민금융 1332)에서 등록 여부를 한 번 더 확인 것이 안전합니다.

올해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본격, 상담?소장작성 등 민형사상 절차 통합지원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 사금융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기관?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피해구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를 입은 시민이 전화(국번없이 120) 또는 온라인 ‘눈물그만’으로 내용을 신고하면, 서울시가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원금 및 이자 등 그간의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구제방안 상담, 소장 작성 등 민형사상 절차 등을 통합 지원합니다.

실제로 현행법상 등록대부업자는 연 34.9%,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개인은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즉, 계약을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연 25%를 초과한 이자부분은 지불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불한 경우라면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속실효성위해 불법사금융 단속권한 지자체 부여 필요, 관련 법안 국회 계류

현행법상 대부업체 감독기관인 시·도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차적 적발이 용이하고,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어 경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부업, 다단계 등 분야 사법경찰권한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찰수사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금년을 불법사금융 근절 원년으로 삼고 전방위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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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 현금수취 등 불법사금융 피해주의보 발령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5-03-23
관리번호 D0000021772970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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