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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 주택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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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주택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연립다세대주택 내에 처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깁니다.

서울시가 기존엔 다가구?다세대주택을 1개동씩 사서 공공임대로 공급했다면, 이번엔 여러 개 동(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을 사서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여기에 주민복지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시는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인 1,500호 중 5~10개소(개소 당 300호 미만)를 단지형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으로 사들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입주 우선권은 ‘5살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게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 입주자격을 종전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외에, 3순위를 추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통상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단지처럼 많은 세대가 살고 있지 않을뿐더러, 주택법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다세대?연립주택 유형에서 어린이집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다세대?연립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거와 보육’이라는 당면한 두 가지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임대주택 공급 부서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서, SH공사의 칸막이 없는 협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육부서가 어린이집 매입비용의 50%와 리모델링비(85%~95%, 나머지 15%~5% 자치구 부담)를 부담하고, 주택부서가 나머지 50%를 부담합니다. 사업시행은 SH공사가 맡습니다.

시는 앞으로 자치구별 수요를 파악해 꼭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도서관, 놀이터, 경로당 등 필요로 하는 맞춤형 주민복리시설을 설치해 입주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인근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26, 보육담당관 02-2133-5093, SH공사 02-341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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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 주택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생긴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5-03-23
관리번호 D0000021772967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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