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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라 불렀더니 화내는 이유? ○○이 되고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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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라 불렀더니 화내는 이유? ○○이 되고픈 어머니! ⓒ김민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만 39세까지 확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35세까지였으나, 차량 보유량이 높은 만 35~39세까지 청년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다. 만 19~39세는 일반권(6만 2,000원~6만 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 원대(5만 5,000원~5만 8,000원)에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 [관련 기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늘린다…만19~39세로 확대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만 35~39세 청년들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티머니 누리집에서 7월 이후 할인액(월 7,000원, 5개월간 최대 3만 5,000원)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만 적용된다.
청년 할인 적용은 2월 26일~6월 30일에 사용한 금액 모두 소급 적용받을 수 있으며, 7월부터는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즉시 할인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만 35~39세 청년들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티머니 누리집에서 7월 이후 할인액(월 7,000원, 5개월간 최대 3만 5,000원)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만 적용된다.
청년 할인 적용은 2월 26일~6월 30일에 사용한 금액 모두 소급 적용받을 수 있으며, 7월부터는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즉시 할인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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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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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민지 | 생산일 | 2024-05-10 |
관리번호 | D0000050749986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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