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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월 20만원”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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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특정바우처’를 지급한다.
반지하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특정바우처’를 지급한다.
지난 8월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정바우처’를 마련합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장 2년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상습침수·중증장애인 가구가 우선 대상입니다. 신청은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시행한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신청은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 지원규모 : 월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
○ 지원대상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2022. 8. 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 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신청방법 : 11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 (12월 말부터 지급)
○ 홈페이지 :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시는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8.10.)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원~10만 5천원 지원)와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 원)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를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에 우선 지원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에 우선 지원한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수령 희망 가구는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를 통해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정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현재 약 7만 2천여 가구다. 안내 페이지 상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침수흔적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금액(월 20만 원)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월세 차액(13만8천 원)과 타 주거 복지 사업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특히, 시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2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3인 가구가 일반바우처를 지급받으려면 가구당 월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월소득 641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건강보험상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하여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이를 1인가구로 보아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이 방식을 통해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등록외국인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가 가능하다면 특정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특정바우처 지급 관련 Q&A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습니다.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2년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20만 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가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이주가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상층 근린생활시설에 주거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주한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주 이전의 반지하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무방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 제외 대상 사유(공공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수급, 청년월세 지원 등) 발생 시 계속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월 2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정바우처를 24개월 모두 받은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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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월 20만원”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신청방법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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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2-11-24
관리번호 D0000046763848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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