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설명자료] 신통기획 첫 철회 나오나…신반포4차, 조합원 의견 다시 묻는다
문서 본문
○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계획 초기단계부터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신반포4차아파트는 이미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어 주민공람공고를 완료,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둔 상황으로 신속통합기획의 기간단축 효과가 낮음
○ 최고층수 35층 → 45층 완화 여부는 연말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적용 검토 가능한 사항으로,
○ 신반포4차아파트 조합에서는 정비사업 절차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신속통합기획 참여여부를 재검토 중에 있음
○ 서울시는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존중하여, 신속통합기획 진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신반포4차아파트 추진경위>
- ’03.6. 정밀안전진단 통과
- ’19.12. 신반포4차아파트 조합설립인가
- ’20.12. 정비계획 결정(안) 접수
- ’21.11~12.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 ’22.1. 신속통합기획 신청
- ’22.3. 서울시 사전검토회의: 기존 절차 진행시와 신속통합기획 추진시를 비교한 주민의사 확인 필요
○ 신반포4차아파트는 이미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어 주민공람공고를 완료,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둔 상황으로 신속통합기획의 기간단축 효과가 낮음
○ 최고층수 35층 → 45층 완화 여부는 연말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적용 검토 가능한 사항으로,
○ 신반포4차아파트 조합에서는 정비사업 절차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신속통합기획 참여여부를 재검토 중에 있음
○ 서울시는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존중하여, 신속통합기획 진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신반포4차아파트 추진경위>
- ’03.6. 정밀안전진단 통과
- ’19.12. 신반포4차아파트 조합설립인가
- ’20.12. 정비계획 결정(안) 접수
- ’21.11~12.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 ’22.1. 신속통합기획 신청
- ’22.3. 서울시 사전검토회의: 기존 절차 진행시와 신속통합기획 추진시를 비교한 주민의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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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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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2-05-18 |
관리번호 | D0000045391507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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