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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10월 3일까지 연장…식당·카페, 추석 가족모임 몇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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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4주간(9.6. ~10.3.) 연장된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4주간(9.6. ~10.3.) 연장된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능하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조치 내용(9.6∼10.3)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 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한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시설 전체(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는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를 포함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22시까지 이용 가능한 다중이용시설 중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18시~22시)된다.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도 22시 이후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22시 이후 이용 금지)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99인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99인까지 허용된다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13~26) ‘추석 특별방역대책’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① 고향 방문은 최소인원으로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9.17~23)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된다.

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염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감염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② 철도·휴게소 등 방역관리 강화, 성묘는 가급적 자제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설공단은 추석연휴인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실내 봉안당을 폐쇄하고,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 내 '사이버 추모의 집'을 통한 비대면 추모를 권고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특별 판매점을 개최한다.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행사 및 시음, 시식 금지 등을 실시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왕릉 등은 유료로 운영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13일~26일 2주간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③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정상 유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귀향 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 13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코로나19 홈페이지응급의료포털 참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지속 실시한다. 입국여객 전용 교통편과 임시생활 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 24시간 모니터링 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을 방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추석 방역대책’ 세부내용 보러가기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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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1-09-03
관리번호 D0000043437922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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