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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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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년 1월 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올해 7월 1일부로 시행되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그동안 8·15해방, 6·25전쟁, 제주 4·3항쟁 등 격변기를 겪는 동안 부동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멸실되거나,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망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고 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대장소관청의 확인서가 필요한데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 세 차례나 시행하였으나 홍보 미흡으로 인하여 농어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동산소유권 문제를 다시 찾아온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되찾기를 바란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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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윤수정 마을세무사 생산일 2020-01-17
관리번호 D0000041752211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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