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카드뉴스]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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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2. 높은 전세 비용으로 힘든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합니다.
#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6,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4. 공급호수 : 500호
일반공급 60%, 신혼부부 특별공급 40%
지원기간 : 최대 10년(2년 단위 재계약)
*이미 세입자가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5. 지원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모집공고일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
- 소유 부동산 : 20,900만원 이하
- 자동차 :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
#6. 지원대상 주택 및 지원금액
-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
- 1인 가구 : 전용 60㎡이하, 전세금 2억 2,000만원 이하
- 2인 이상 가구 : 전용 60㎡이하, 전세금 3억 3,000만원 이하
*반전세의 경우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기준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및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대 6,000만원)
※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 50%(최대 4,500만원)
#7. 문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맞춤임대부 1층
대표전화 : 콜센터 1600-3456
팩스 : 02-3410-7794
#8. 4월 23일(월)~4월 27일(금)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방문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신청해주세요!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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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8-04-20 |
관리번호 | D0000041752178 | 분류 | 기타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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