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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총파업·집회 강행 밝힌 민주노총…“자제” 요청만 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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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총파업·집회 강행 밝힌 민주노총…“자제” 요청만 한 서울시 (2020.11.24.)
◆ 총파업·집회 강행 밝힌 민주노총에 서울시가 자제 요청만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11월 23일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고시를 하였으며, 고시만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금지의 효력이 발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1월 24일 이후 10인 이상 집회로 신고한) 민주노총 집회신고 단체들에게 공문을 통해 분명한 금지 통보를 하였음
※ (고시에 따라 금지할 수 없는) 10인 미만 집회에 대해서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제요청 및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 요청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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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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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0-11-24 |
관리번호 | D0000041315289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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