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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 소규모 정비 주차장 완화 특례 활용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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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 소규모 정비 주차장 완화 특례 활용 ‘0건’(2020.07.16.)
◆ 정부와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 중임, 현재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시행시기에 맞춰 주차장 완화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서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서울시는 주차장 추가 확보가 여의치 않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 완화가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7. 16일부터 시행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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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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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20-07-17 |
관리번호 | D0000040410025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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