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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외출 시 목줄·입마개…내년 2월부턴 보험가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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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국내 자치단체에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210만 마리로, 미등록 반려견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두 배에 달하는 4백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이유는 개인주의 등으로 고독한 시대에 순수한 동물과 여러 가지 교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하고 수상한 사람들로부터 집도 지켜주며 가족처럼 정을 나누며 지낼 수 있다.

주위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국내 자치단체에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210만 마리로, 미등록 반려견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두 배에 달하는 4백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은영

주인에게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지만, 타인에게 무섭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하는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개물림 사고로 다친 사람은 무려 1만300여 명으로, 이는 하루 평균 6명꼴에 해당된다.

개에 물리면 상해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면역력이 약하거나 노약자인 경우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개의 침 속에는 각종 세균이 있기 때문에 개에게 물린 상처가 크지 않더라도 광견병이나 파상풍 등에 감염돼 위험할 수 있다. 반려견 수와 더불어 늘어나는 ‘개물림’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공원 등을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 c)최은영

공원 등을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 ⓒ최은영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은 '우리집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다. 우선 이런 생각을 버리고 철저한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전문가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개의 경우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평소에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반려견이 언제든지 무섭게 돌변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겠다.

공원에서 페티켓 홍보 c)종로구청

공원에 소개된 페티켓 안내 ⓒ최은영

이에 서울시 동물복지과와 각 구청에서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일반 반려견과 맹견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에 대해 살펴보자. 맹견 소유자에게는 보다 강화된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에는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인에게는 유순해도 타인에게는 크기, 생김새와는 상관없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외출 시나 산책을 나갈 때는 배변을 처리할 수 있는 배변봉투와 물을 챙겨야 한다. 반려동물들이 아무데서나 용변을 볼 수 있는데 깨끗한 환경을 위해 견주가 뒤처리를 꼭 해주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도 실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병원이나 동물 등록 업체에서 등록서류를 작성하고, 내장형 혹은 외장형 식별장치를 선택하면 동물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려견 등 동물정책을 소개하고 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c)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반려견 등 동물정책을 소개하고 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다음으로, 동물보호법상 맹견 소유자에게는 보다 강화된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말한다. 맹견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 개물림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 교육 이수 의무 c)동물보호관리시스템

맹견 소유자 교육 이수 의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적절한 사육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20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사고보장범위와 보장한도, 가입기간 등을 확정해 연내에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무들를 위반할 경우 맹견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과 반려견이 모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소유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해를 입혔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규정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들 c)최은영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들 ⓒ최은영

견주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무심코 반려견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타인의 반려동물을 무심코 만진다든지 하는 행동을 삼가하고, 과잉행동으로 반려동물이 깜짝 놀라 공격을 할 수도 있으니 천천히 조용히 다가가도록 해야겠다.

지금까지 일반 반려견과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일반인들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등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들이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관련법을 참고해 보길 바란다.

동물보호법 c)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보다 강화되었는데, 맹견은 전체 반려견의 1%정도 밖에 안되므로, 위 사항들을 준수했는데도 개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면 맹견 소유자의 강화된 주의의무를 전체 반려견 소유자에게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려인들의 인식변화’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반려견을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는 문화 때문에 ‘반려견 예절교육’이 어렵다고 한다. 항상 '나의 개가 언제든지 사람을 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서울시 페티켓 홍보 c)서울시 동물복지과

서울시 페티켓 홍보 ⓒ서울시 동물복지과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와 ‘펫티켓’을 지키며,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함으로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리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반려견 안전관리 관련 사이트 및 문의
- 동물관리시스템 www.animai.go.kr
-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 http://apms.epis.or.kr
-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02- 2133- 7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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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외출 시 목줄·입마개…내년 2월부턴 보험가입도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시민기자 최은영 생산일 2020-06-05
관리번호 D0000040113100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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