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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지원제도, 빠짐 없이 알아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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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산책길, 반려견과 함께 걷는 주민들을 자주 보게 된다. 반려견이 사람을 보고 짖거나,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뛰어다니기도 한다. 반려견이 달려들 것 같아서 놀란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풀 사이 볼일을 보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를 보았을 때 불편함을 느낀 적도 여러 번이다. 주변에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을 제대로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도 성숙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우리 개는 짖지 않아요.”, “물지 않아요.”라는 말을 하는 견주를 간혹 만날 때면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작은 강아지라도 무서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주민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주민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김미선

강아지가 리드 줄을 하고 있을 때와 하지 않을 때 뛰는 모습이 다르다고 한다. 반려견을 집 주변 산책길보다 넓은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 준다면 모두가 안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시에는 반려견의 사회성 및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여러 곳에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동물 공존 도시’를 선언하고,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자치구마다 1개소의 반려견 놀이터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강아지들이 모여 있다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강아지들이 모여 있다 ⓒ김미선

반려견 놀이터에서 강아지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다

반려견 놀이터에서 강아지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다 ⓒ김미선

반려견 놀이터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과 13세 이상의 보호자가 입장하게 되며, 13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한다. 반려견 보호자는 다른 보호자 및 반려견 간에 마찰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고, 반려견만을 두고 퇴장할 수 없다.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준 반려견주의 책임이다. 배변봉투와 안전줄을 지참하고, 배설물은 직접 치워야 한다. 놀이터 입장 및 퇴장 시에는 반드시 안전줄을 착용해야 한다. 음료를 포함한 음식물 반입은 자제해야 한다. 놀이터 내부에는 음수대, 반려견 배변 장소, 견주가 쉴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

반려견 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고 40cm 이하는 중·소형견 놀이터를 이용한다. 대형견 놀이터는 체고 40cm 이상의 개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운영된다.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견, 등록하지 않은 견 등 특히 맹견(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개는 놀이터에 입장할 수 없다.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고 40cm 이하의 중·소형견 놀이터와 체고 40cm 이상의 대형견 놀이터로 구분된다

체고 40cm 이하의 중·소형견 놀이터와 체고 40cm 이상의 대형견 놀이터로 구분된다 ⓒ김미선

반려견 놀이터는 동절기와 우천 시에 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장하는 날이 더 많아졌다. 반려견 놀이터마다 운영시간 및 휴장일은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은 필수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반려견 놀이터 휴장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반려견 놀이터 휴장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 ⓒ김미선

서울시에서는 반려동물의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광견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이 된 경우에만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가까운 지정 동물 병원에서 시술료 5천 원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광견병은 감염 동물에게 물리는 경우 상처를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다. 3개월령 이상의 개나 고양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견경 예방접종은 필수이다. 지정 동물 병원은 자치구나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면 된다.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문의처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문의처

내장형 동물등록의 일반적인 시술 비용은 5만~7만 원이라고 한다. 서울시에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지원하고 있다. 연말까지 선착순 반려견 4만 마리를 대상으로 1만 원을 지불하면, 반려견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 동물등록을 원하는 서울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동물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참여 동물 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홈페이지(https://www.svma.or.kr/)에서 확인하거나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된다.

2개월령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시수의사회 홈페이지(https://www.svma.or.kr/)에서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사업 지원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수의사회 홈페이지(https://www.svma.or.kr/)에서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사업 지원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

■ 서울 반려견 관련 안내
○ 서울 반려견 놀이터 대표전화 : 02-2124-2835
○ 동작구 보라매 반려견 놀이터(공원 남단 향기원 옆)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마포구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평화의공원 주차장 옆) : 서울 마포구 증산로 32
○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구의문 주차장 옆) :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 관악구 낙성대공원 개판오분전 :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77
○ 도봉구 반려견 놀이터(초안산근린공원 주차장 옆) : 서울 도봉구 해등로3길 48-11 / 02-2091-4472
○ 서울시수의사회 : https://www.svma.or.kr/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https://www.animal.go.kr/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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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시민기자 김미선 생산일 2020-04-22
관리번호 D0000039812067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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