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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확대…최대 9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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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까지 2개월간 휴직수당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까지 2개월간 휴직수당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체당 1명이었던 지원자 수를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1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업종별 최대 지원 신청 인원에 맞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무급 휴직일수 기준 40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해, 지원금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운영하며, 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상담·접수처 표로 확인하기 ☞ 클릭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월 2회 접수 받아,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한다. 4월의 경우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된 사업체에 대해 22일 1차 지급되고, 2차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접수 받아 29일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이후 5월은 1일부터 10일, 18일부터 22일, 6월은 1일부터 10일, 22일부터 26일 각각 두 차례로 나누어 해당 기간 동안 접수 받는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 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업체 무급 휴직자
-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
○ 지원요건
- 20.2,23(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 고용노동부「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요건 대비 기준 완화
지원요건 고용노동부 서울시
휴직기간 · 90일 이상 · 5일 이상
업체 규모별
무급휴직자 수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명 이상 999명 이하 : 10%
· 1000명 이상 : 100명이상
· 1명 이상
-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내용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 지원제외 사유
- 신청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경우(이중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해고 및 퇴직한 경우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며 근로를 지속한 경우 (부정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고용보험법 위반 방지)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최소 25,000명 지원
- 소상공인 업체당 제조·건설·운수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
○ 추진절차
사업 시행지침 수립 통보 신청 및 접수 지원기업 심사 및 선정
서울시 → 자치구 소상공인(신청) → 자치구(접수) 자치구
보조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사업점검 및 관리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무급휴직자 자치구

아울러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기간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신청 월에 상관없이 소급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무급휴직 확인서를 포함한 신청서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 자세히 보기 ☞ 클릭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무급 휴직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수부터 지급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상담·접수처 표로 확인하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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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확대…최대 9명까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20-04-20
관리번호 D0000039794062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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