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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임대료 걱정 無...‘장기안심상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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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년간 임대료 인상 부담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기’를 7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10년간 연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신청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10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 30~40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이를 통해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고,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서울시는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다.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
모집공고일(6월 26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신청서 등을 작성 후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7월 26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 모집 공고
문의 :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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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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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9-07-16 |
관리번호 | D0000037699570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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