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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전 심사! 달라진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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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목돈이 없어 집 구하기 어려웠던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2년 전부터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이제 신청이 더 쉬워집니다. 기존에는 임차계약 후 서울시 추천서 발급 심사가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선 자격심사, 후 임차계약’으로 변경돼 청년들이 위험부담 없이 안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을 줄여주는 전산심사도 도입됩니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오는 6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19세~만39세 청년들이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할 때, 소득기준 등 자격에 해당할 경우 시가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2017년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선정인원은 353명, 대출추천금액은 약 45억 원이다.

■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 만19~39세 청년
-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원)생
- 본인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부모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모집 기간 : 상시모집
○ 취급 은행 : 국민은행 (1599-9999)
○ 대상주택 : 관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 60㎡이하, 임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8% 이내 또는 2,500만 원 중 작은 금액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
- 2년씩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단, 기한연장시 대출잔액의 10% 상환필수)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개인별 금리는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서울시는 기존에 임차계약 후 사업에 신청해야 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길고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①은행대출 시 필수 제출서류인 ‘서울시 추천서’ 발급을 위한 심사를 2단계(임차계약 이전과 이후)로 나눠 청년들의 심사 부결위험을 줄이고, ②심사기간도 1주일에서 최대 2~4일(단계별 2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임차계약 이전/이후 2단계 심사

시는 ▲임차계약 전 청년 나이, 연소득 등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조건을 '1단계로 심사'하고, ▲계약 후 주택유형, 면적 등 건축물에 대한 '2단계 심사'를 마쳐 최종 추천서를 발행한다.

그동안 청년들이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려면 먼저 계약을 한 후 시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대출이 어려워져 계약이 무산될 수 있는 만큼 청년들은 임차계약 후 심사를 받은 것에 불안함을 느꼈다.

전산심사 도입으로 추천서 바로 출력 가능

또한, 시는 청년주거포털에 ‘전산심사’를 도입해 청년들이 포털에서 바로 추천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청년들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기준과 신청자 정보를 하나씩 대조하고, 개인 이메일로 추천서를 일일이 보내 심사기간이 1주일이나 걸렸다. 전산심사가 도입되면 단계별 심사가 1~2일만 소요돼 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다.

시는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불편을 파악하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출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은 줄어들면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돼 청년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6월 26일 이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청년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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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전 심사! 달라진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9-06-19
관리번호 D0000037101016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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