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 세금 납부 '내년 1월 1일~2일 09시까지' 중단

문서 본문

2019년 1월 1일 0시부터 1월 2일 오전 9시까지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2019년 1월 1일 0시부터 1월 2일 오전 9시까지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서울시 모든 세금납부 서비스가 2019년 1월 1일 0시부터 1월 2일 오전 9시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이는 서울시 시금고가 104년만에 처음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 수납대행업무 전환을 위해서입니다. 불가피한 시간이니 만큼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새해 첫날 세금이나 요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한 납부시스템 전환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모든 세금납부 서비스가 2019년 1월 1일 0시부터 다음날인 1월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일시 중단된다.

시는 내년부터 시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납대행업무 전환을 위해 세금납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신금고 간의 데이터 백업, 도메인 전환, 신규시스템 시범가동 등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 시간 동안에는 서울시 모든 지방세(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등) 및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 ETAX,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세금납부 ARS(1599-3900),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편의점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만일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는 2019년 1월 1일에 취득세 등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을 납부해야할 경우, 다음날인 1월 2일 오전 9시 이후에 납부하면 된다. 1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지방세의 납부기한과 달리 연체금이 일할 계산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2019년 1월 2일에 납부한 시민들에 한해 1월 1일 하루분에 대한 연체금은 일괄 면제된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2018년 12월 말일까지인 상하수도요금을 2019년 1월 2일 납부한 경우, 2019년 1월 1일에 대한 연체금이 일괄 면제된다.

한편, 새해부터 세금납부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66-3900으로 변경된다. 또한 세울시 세금납부 앱(STAX)도 내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앱을 설치해야 하며 구 앱은 삭제해야 한다.

■ 2019년 1월 2일부터 서울시 세금납부가 달라집니다!
○ 서울시 세금납부 고객센터(콜센터) 전화번호가 1566-3900으로 변경됩니다.
○ 새로운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 시공채 구입, 지방세 환급 업무는 전국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문서 정보

서울시 세금 납부 '내년 1월 1일~2일 09시까지' 중단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8-12-11
관리번호 D0000035123834 분류 기타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