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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저공해화로 미세먼지 얼마나 줄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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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통해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고 농도도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노후 운행차 2만 9,957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는 57.64톤, 질소산화물(NOx)는 702.45톤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 경유차의 경우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교체였다.
■ 서울시 노후 운행차 저공해 사업 추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예측)량
(’18.1~10월 기준 / 단위 : 톤/년)
1. 저감량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지침(‘18.7,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라 산정 |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한 정책 강화
한편,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형 화물차 폐차 보조금(현행 최대 440~700만 원)을 현실화하고, ‘클린디젤 정책 폐기’를 선언하는 등 경유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도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등 저공해 사업과 서울형 운행제한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2002년 6월 이전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실시하고, 2002년 7월 이후 차량 중 영업용 화물차 및 생계형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장거리 운행, 차량의 내구성(의무이행기간 2년)을 감안,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에 한해 예외적으로 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한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및 DPF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조기폐차 02-1577-7121, 저감장치 02-1544-0907)하면 된다.
■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저공해화 지원 ○조기폐차 상한액 : 2.5톤미만(165만원), 3.5톤이상(440만원~770만원) ○DPF부착 보조금 : 운행경유차(326~927만원), 건설기계DPF(666~934만원) ○질소산화물 저감 보조금 : PM-NOx(1,305만원~1,462만원),건설기계 엔진교체(1,002만원~2,526만원) |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그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서울지역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며 “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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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8-11-20 |
관리번호 | D0000034951437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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