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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90만원 미만이면...13만원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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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월 13만원을 지원한다2018년부터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1월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적용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에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아울러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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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90만원 미만이면...13만원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콘텐츠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8-01-02
관리번호 D0000032518300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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