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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장쓰레기 일반종량제봉투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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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김장철인 11월, 12월 두 달 동안 18개 자치구에서 김장 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허용한다. 김장쓰레기는 배출량이 많은데 반해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용량이 적어 불편한 점을 고려한 임시조치다.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자치구 주민은 일반쓰레기와 김장쓰레기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종량제 봉투 이용이 허용되는 김장 쓰레기는 소금에 절이지 않은 배춧잎, 무, 파 등 김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생쓰레기에 한한다.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가 불가능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구마다 종량제 봉투 용량과 김장쓰레기 스티커 부착 여부, 배출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배출요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서대문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 4개구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또 양천구·송파구는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봉투를 이용해야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살펴보거나 구청 청소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김장철에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민들께서 자치구별 배출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 자치구별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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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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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7-11-15 |
관리번호 | D0000032016054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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