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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 더 쉽게...'사진 찍어 바로 앱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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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 더 편리해진다ⓒ뉴시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 더 편리해진다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이용방법이 더 간편해졌다.

서울시는 그간 문의사항과 등록 오류 건을 꼼꼼하게 분석, 앱 기능을 개선해 23일부터 서비스한다.

우선 개선된 앱은 첫 화면 상단에 ‘생활불편 신고’와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신고’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구분했다.

교통법규 위반신고를 선택 후에는 불법 주?정차(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 등 4가지 유형을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보다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해 신고접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다음 등록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했다. 미충족 상태로 ‘보내기’를 누르면 미충족 사유 안내메시지가 표출된다.

미리 저장해둔 사진을 다량으로 한꺼번에 신고하는 일부 보복성 신고나 전문 신고꾼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제한도 있다. 오전 7시~ 오후 10시에 위반행위를 한 차량 신고를 실시간 접수로만 받는 것. 명확한 판단이 어렵고 판독에 시간이 소요되는 동영상은 첨부할 수 없게끔 했다.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왼쪽부터)

과태료 부과 신고방법 (왼쪽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이상을 시차 1분 간격을 두고 찍어 등록하면 된다.

유효한 접수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이 인정되며, 위반 차량은 차종에 따라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 납부 통보서 발송 시 신고자에게도 통보 사실을 문자로 알려준다.

그 외 동영상 촬영, 사진이 1장뿐이거나 2장이지만 사진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아 과태료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는 기존처럼 ‘생활불편신고’로 접수할 수 있다.

앱은 안드로이드, iOS기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검색한 후 다운받으면 된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스마트폰이 현대인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만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 확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 앱 악용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도로 소통과 교통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통지도과 02-213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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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 더 쉽게...'사진 찍어 바로 앱전송'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7-10-24
관리번호 D0000031750724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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