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지금 광견병 예방접종 하면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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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광견병 예방백신 4만두 분을 무료로 공급하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각 자치구별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시술료 5,000원을 지불하고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되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방어능력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1회 보강접종을 해야 한다.
광견병 예방백신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접종할 것을 권장하며, 동물병원별 보유량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남은 수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의 3개월령 이상의 개는 2013년부터 실시한 동물등록제에 따른 의무등록 대상이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동물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등록이 된 동물은 신속히 보호자를 찾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에 따라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다산콜 120, 동물보호과 02-2133-7659
■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및 동물등록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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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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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7-10-11 |
관리번호 | D0000031606132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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