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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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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푸드트럭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도적 마련 및 영업 기회 확대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푸드트럭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도적 마련 및 영업 기회 확대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가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참여 제한 조치를 마련했다.

시는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9월6일 가결됨에 따라, 10월 중 개정 조례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 국?공유지내 영업장소에서는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영업이 제한된다.

푸드트럭은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도에 최초로 합법화된 사업이다. 이런 취지와 별개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신규 사업확장 영역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매장형 가맹점에 비해 적은 창업비용으로 가맹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

시는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업체 푸드트럭 진입규제를 위해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영세 푸드트럭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영업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남산 등 서울시내 19개소 영업장소 신규 발굴 ▲메뉴별 푸드트럭 풀(POOL) 구성 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서울시는 푸드트럭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은 물론 수익성 있는 영업장소 발굴 및 다양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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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랜차이즈 푸드트럭 참여 제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7-09-13
관리번호 D0000031373311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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