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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도 ‘10만원대 임대료' 청년주택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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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층 청년(만 20~39세)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역세권 청년주택 지정 요건을 완화해 공급 확대를 도모한다.
시는 역세권 임대료가 고가인 현실을 감안해, 그동안 임대주택에만 적용해 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 중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입주 청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임대료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지원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가 242만4,000원, 2인 가구는 373만2,000원이다.
1인가구 청년 소득이 월 121만2,000원이 안 된다면 청년주택 월세를 20만원 이하가 되게 할 계획이다.
소득 구간이 121만2,000~145만4,400원(50~60%)인 경우,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월 임대료에서 5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적용하면, 예상 임대료 월 20만∼30만원 수준이 가능해진다.
또 소득 구간이 61∼70%에 해당하면 월세 지원 없이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한다. 70%를 초과하더라도 청년주택에 입주자격을 얻으면 임대료 시세의 60% 수준에서 주거가 가능해진다.
■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재정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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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 요건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역세권 도로폭 기준은 현재 ‘30m 이상’이지만 청년주택 사업은 ‘25m 이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완화되면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 24곳(212곳→236곳) 더 늘어난다.
신림동, 노량진동 등 청년층이 밀집돼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사업대상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지역에서 연면적 합계가 5,000㎡ 이하인 경우 노후 건축물 기준 제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개발·관리 경험이 부족한 민간 사업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돕기로 했다. SH공사가 청년주택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전 사업과정을 대행하거나, 주택관리를 대신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1호사업으로 성동구 용답동 소재 청년주택 민간 사업자가 SH공사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정부에도 청년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 청년 입주자 보증금·임대료 국고 지원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에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와 절차 간소화 등이 내용에 포함된다.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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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밝힌 현황에 따르면 총 45개소에서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사업승인기준) 1만5,000호를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제도개선이 적시에 이뤄지면 향후 3년간 역세권 청년 주택 총 5만호(공공임대 1만호, 민간임대 4만호) 공급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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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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