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문서 본문
환불방법 안내
기후동행카드 환불은 티머니 홈페이지에 카드를 사전에 등록한
사용자에 한하여, 사용기간이 남아있고 누적 이용요금(실제 대중교통 사용액)이 충전금보다 적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실물카드는 지하철 역사 내 무인충전기에서 사용정지 처리를 하여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판매·충전·환불처 1월초 市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무인충전기를 통해 기후동행카드 사용정지 처리를 한 후, 15일 이내에 티머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체메뉴 > 고객센터 > 티머니카드 환불 > 정기권 환불을 선택한 후 하단의 ‘정상카드환불’를 선택합니다.
그 후 환불 정보를 입력하여 접수를 완료합니다.
기간 내 환불 정보를 입력하여야 환불 받을 수 있으며, 5일 이내에 환불금액이 입력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환불금액은 충전금액에서 실제 대중교통 사용금액과 환불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 따릉이 : 1일 1,000원 기준 / 최대 5,000원
○ 환불금액
환불금액 | 충전금액 - 실제 대중교통 사용액 - 환불수수료8 | |
* 환불 수수료 | 사용개시일 전 | 0원 |
사용개시일 후 | 500원 | |
환불입금액이 1,400원 미만 | 0원 |
○ 절차
지하철 역사 내 무인충전기에서 '환불' 신청 → 무인충전기 통해 카드 사용정지 처리(사용기간 내) → 티머니 홈페이지 접속 →
기후동행카드 환불 정보 입력(사용정지 처리 +15일 이내) → 3~5영업일 내 계좌 입금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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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1-08 |
관리번호 | D0000049848488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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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08 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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