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부부가 외국인의 경우 지원은?

문서 본문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확인이 될 때 지원 가능

문서 정보

[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부부가 외국인의 경우 지원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28
관리번호 D0000049511040 분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