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의 경우는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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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180% 이하는 기존 국가형 난임지원(신선9, 동결7, 인공5)

-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확대 된 서울시 난임지원 기준 적용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180% 초과인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거주기간 6개월 되는 시점부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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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의 경우는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28
관리번호 D0000049511028 분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