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의 경우는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나?
문서 본문
- 중위소득180% 이하는 기존 국가형 난임지원(신선9회, 동결7회, 인공5회)
- 단,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확대 된 서울시 난임지원 기준 적용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180% 초과인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거주기간 6개월 되는 시점부터 지원 가능)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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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28 |
관리번호 | D0000049511028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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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8 부서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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