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3년 6월 현재, 신선배아 9회시술비를 지원 받은 상태다. 이후 신선배아 시술에 대한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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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적용 신선배아 시술 지정 횟수는 9회임

   10회차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제외로 비급여 전환되어 본인부담액이 증가하게 됨

-  이 경우, 서울시는 총 22회 범위 내에서 시술비를 지원함 (, 건강보험급여 적용 제외로 비급여 전환 시술비로 본인부담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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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3년 6월 현재, 신선배아 9회시술비를 지원 받은 상태다. 이후 신선배아 시술에 대한 건강보...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28
관리번호 D0000049511043 분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