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3년 6월 현재, 신선배아 9회시술비를 지원 받은 상태다. 이후 신선배아 시술에 대한 건강보...
문서 본문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신선배아 시술 지정 횟수는 9회임
10회차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제외로 비급여 전환되어 본인부담액이 증가하게 됨
- 이 경우, 서울시는 총 22회 범위 내에서 시술비를 지원함 (단, 건강보험급여 적용 제외로 비급여 전환 시술비로 본인부담은 증가)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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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28 |
관리번호 | D0000049511043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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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8 부서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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