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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에 포함 후 부부소득 합산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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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에 포함 후 부부소득 합산합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민법 제781조 제3항에 의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는 모자 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는 법률상의 부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인지청구를 통해 친부임을 밝혔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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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실혼의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에 포함 후 부부소득 합산을 하면 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8-31
관리번호 D0000048855371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