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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부모가 법정 이혼시 장려금은 부와 모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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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원칙적으로 부모가 법정 이혼시 장려금 신청 및 수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증명서 상 친권자입니다. 

다만, 친권자와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실거주를 함께 하는 부 또는 모가 장려금을 신청 및 수령하며, 

이때 친권자는 장려금을 신청 및 수령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 정보

[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부모가 법정 이혼시 장려금은 부와 모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8-31
관리번호 D0000048855411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