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휴직을 6개월 연속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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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기간은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휴가 또는 임신 중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은 제외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출산휴가 또는 질병휴가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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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휴직을 6개월 연속 사용해야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8-31
관리번호 D0000048855405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