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차이점은?
문서 본문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신고된 시설로 추가적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자익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도입됨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로 별도로 지정을 받지 않아도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동시에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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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10-06-15 |
관리번호 | D0000020276400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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