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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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개월(1차), 품목제조정지 3개월(2차), 품목류제조정지 3개월(3차)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제조정지 15일(1차), 품목제조정지 1개월(2차), 품목제조정지 3개월(3차)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1차), 품목제조정지 15일(2차), 품목제조정지 3개월(3차)의 행정처분

문서 정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3
관리번호 D0000020274730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