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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상금부과 금액을 분할해서 낼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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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상금 분할 납부 (2009.9.24 법개정) 

 ○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 100만원초과 : 1년 4회 분납

 ○ 200만원초과 : 2년 8회 분납

 ○ 300만원초과 : 3년12회 분납 가능하며

     년 6%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문서 정보

도로변상금부과 금액을 분할해서 낼수 있는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재무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2
관리번호 D0000020273078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