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로변상금부과 금액을 분할해서 낼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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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상금 분할 납부 (2009.9.24 법개정)
○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 100만원초과 : 1년 4회 분납
○ 200만원초과 : 2년 8회 분납
○ 300만원초과 : 3년12회 분납 가능하며
년 6%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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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2 |
관리번호 | D0000020273078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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